주차·교통
차를 세우기 전에
어느 자리에 대면 딱지가 붙는지, 거주자우선주차는 누가 언제 신청하는지, 요금 감면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를 다룹니다. 조례마다 갈리는 값은 숫자로 옮겨 적기보다, 사는 동네 기준을 어디서 펼쳐 봐야 하는지까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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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은 답을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그 자료가 언제 기준인지를 글마다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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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도로교통법 밖에도 있는 이유
소방시설 앞을 비워 두라는 요구는 한 법률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도로 위를 다루는 규정과 아파트 단지 안을 다루는 규정이 따로 서 있고, 화재가 실제로 났을 때 움직이는 조문은 또 다릅니다. 근거가 나뉘는 이유를 2026년 7월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7-23 -
견인비와 보관료는 어떤 근거로 청구되나
차가 견인되면 통지서와는 별개의 돈이 붙습니다. 견인은 제재가 아니라 도로 위험을 없애기 위한 행정상 조치이고, 그 비용은 차를 쓰던 사람이 부담하도록 도로교통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근거 조문과 요율이 정해지는 층위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21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와 용도변경 사이에 그어진 선
주차장법은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함께 두라고 요구하고, 한 번 만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돌리는 것도 막습니다. 의무가 생기는 지역과 시설,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용도변경이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를 2026년 7월 조문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발행 2026-07-19 -
과태료와 범칙금은 처음부터 다른 길로 간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 주체와 대상, 기한과 미납의 결말이 모두 다릅니다. 벌점이 붙는 쪽은 어디인지, 왜 통지서 두 장 중 하나를 고르게 되는지를 2026년 7월 기준 공개 자료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7-17 -
노상·노외·부설, 주차장법이 세 갈래로 나누는 기준
주차장법은 주차장을 도로 노면 위인지 밖인지, 그리고 어떤 시설에 딸린 것인지로 세 갈래로 나눕니다. 갈래가 달라지면 관리 주체와 요금 근거, 설치 의무가 함께 달라집니다. 분류의 축과 형태 구분을 2026년 7월 기준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14 -
스쿨존 주정차가 일반 도로와 갈리는 네 지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5분을 넘기지 않는 정차도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구역을 정하는 주체부터 시간대 가중, 장시간 위반에 붙는 가산, 사고가 났을 때 달라지는 형사 절차까지 일반 도로와 무엇이 어떻게 갈리는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발행 2026-07-11 -
도로교통법은 '세우지 마라'를 두 층으로 나눈다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금지는 한 조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정차까지 막는 조문과 주차만 막는 조문이 따로 있고, 단서로 열리는 예외와 지정으로 늘어나는 구역이 그 위에 얹힙니다. 조문 구조를 따라가며 어디까지가 금지인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발행 2026-07-08 -
과태료에 다투는 두 창구 —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과태료는 한 번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부과되기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먼저 열리고, 부과된 뒤에는 별도의 이의제기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두 창구의 기한과 효과, 법원으로 넘어간 뒤의 흐름을 2026년 7월 공개 자료로 따라가며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7-05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진 두 장이 갖춰야 하는 것
주민신고제는 단속 인력이 없는 자리에서도 접수가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접수 대상이 되는 구역이 정해져 있고, 사진의 간격과 담겨야 할 요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하는 쪽과 신고를 받은 쪽 모두가 알아 둘 요건을 2026년 7월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발행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