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 생기는 지역과 시설
주차장법 제19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조례가 정한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이나 주차수요를 일으키는 시설을 지을 때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주차장을 함께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시설은 폭이 넓습니다. 문화·집회시설과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숙박시설이 들어가고 골프연습장이나 옥외수영장, 관람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은 그 시설을 쓰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부설주차장이라도 운영 방식이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몇 면을 두는지는 조례가 채운다
설치 대수는 법률이 직접 숫자로 못 박지 않습니다. 시설 종류별 산정 기준의 뼈대를 대통령령이 정하고, 그 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적인 값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면적의 같은 용도라도 도시가 다르면 요구되는 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례가 움직일 수 있는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주차 수요의 특성이나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별표 1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하고,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를 세분해 강화와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하는 것, 나아가 지역 안의 구역별로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까지 허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 안에서도 역세권과 외곽의 요구 대수가 갈릴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다른 지역 사례를 그대로 옮겨 오면 어긋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시·군·구의 주차장 조례를 열어 시설 용도별 기준표를 대조하되, 그 부지가 어느 구역으로 묶여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숫자가 맞습니다.
- 별표 1의 기본 산정 기준을 시설 용도별로 먼저 확인
- 해당 시·군·구 조례가 강화하거나 완화한 폭을 대조
- 부지가 속한 구역에 별도 기준이 붙어 있는지 확인
부지 밖에 두는 통로 — 300대와 300미터
부지 안에 다 넣지 못한다고 곧바로 비용 납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은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모를 시행령은 주차대수 300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하라면 부지 밖에 두는 선택지가 생기고, 인근의 범위는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거리가 함께 걸려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는 까다롭습니다. 직선으로는 가까운데 하천이나 철길을 돌아가야 해서 걷는 거리가 길어지는 자리가 대표적입니다. 공동으로 설치할 때 각 시설물이 이 범위를 저마다 만족해야 하는지 같은 세부는 관할의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후보지를 정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설치를 막는 방향의 규정도 있다
부설주차장 규정이 늘 더 만들라는 쪽으로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제19조의 뒤쪽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놓여 있습니다.
도심 상업지역처럼 차를 더 끌어들이면 도로가 먼저 막히는 곳을 염두에 둔 장치입니다. 제한이 걸리는 지역과 그 기준은 조례로 정해지므로, 같은 용도의 건물이라도 어느 구역에 서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대수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설계 초기에 두 방향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정 기준표만 보고 대수를 뽑아 놓았다가 그 자리가 설치 제한 구역이어서 배치를 처음부터 다시 잡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설치를 비용 납부로 대신하는 통로
부지 여건상 주차장을 두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 접해 있거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있고, 시설 규모와 주차대수가 정해진 한도 안에 들어가면 설치 대신 비용을 내는 방식이 열립니다.
공개된 안내를 보면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문화·집회시설처럼 규모 기준이 붙고 주차대수 상한도 함께 걸립니다. 납부는 두 번에 나뉘어, 건축 허가 전에 절반을 내고 준공검사 신청 전에 나머지를 냅니다.
비용을 낸 쪽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인근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이행 방식을 바꾸는 제도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용도변경 금지라는 두 번째 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 돌려 쓰면 처음의 의무는 형식만 남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는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창고나 점포로 바꿔 쓰는 사례가 이 조문이 겨냥하는 전형입니다.
같은 조문은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에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의무도 함께 지웁니다. 형태는 주차장인데 물건이 쌓여 실제로는 댈 수 없는 상태 역시 이 의무와 충돌합니다.
이 조문은 최근까지 개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조문의 시행일은 2025년 12월 2일로 표시돼 있어, 오래된 해설을 그대로 인용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들
금지에는 문이 몇 개 나 있습니다. 같은 시설물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옮기거나, 증축 등으로 인근 부지로 옮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금지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도시계획사업으로 쓸 수 없게 된 경우, 설치기준을 넘겨 만든 초과분의 일부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도 열려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다른 이용을 허용하는 통로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다만 예외는 저마다 요건과 절차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된다더라'는 이야기만 듣고 먼저 바꿔 놓은 뒤 사후에 맞추려 하면 원상회복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 옮기려는 위치가 같은 시설물 안인지 인근 부지인지 구분했는가
-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이 필요한 유형인지 확인했는가
- 초과 설치분인지 의무 설치분인지 도면으로 확인했는가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이 확인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한 건축물은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로 다뤄져 그 법의 제재도 함께 걸립니다.
벌칙도 가볍지 않습니다. 공개된 해설을 보면 용도 외 사용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용 기간을 정해 일반에 개방하도록 한 주차장에는 제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관리자는 그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개방을 조건으로 설치 부담을 덜어 놓고 실제로는 차단기를 내려 외부 진입을 막아 두는 운영이 여기에 걸립니다.
내 건물 주차장을 확인하는 순서
먼저 건축물대장과 설계도서에서 그 주차 공간이 설치 의무로 확보된 면인지, 기준을 넘겨 더 만든 면인지 확인합니다. 둘의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이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지역 주차장 조례에서 그 시설 용도의 산정 기준을 대조하고, 바꾸려는 내용이 예외 사유에 닿는지 살핍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착수 전에 시·군·구 주차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한눈에 다시 보기
신청·결정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그 공간이 의무 설치분인지 초과분인지 도면으로 확인했는가
- 해당 지역 주차장 조례의 산정 기준을 직접 대조했는가
- 비용 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규모·위치 요건에 드는가
- 바꾸려는 내용이 용도변경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가
- 착수 전에 시·군·구 주차 담당 부서에 확인을 받았는가
- 부지 밖 설치를 볼 생각이라면 300대·거리 요건을 조례에서 확인했는가
확인한 공식 자료
출처와 다시 확인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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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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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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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운영 > 부설주차장 설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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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운영 > 부설주차장 운영 공통사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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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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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글이며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 결과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설치 대수와 예외 요건은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계나 용도 변경 전에는 관할 시·군·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